2024.1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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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7:42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군내천 외 1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하천공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