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작성일: 2016-12-28 17:42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명부 공개
소규모 건축물 등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추진중엔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모집 결과 작성된 등록 명부를 전라남도 건축조례 제13조(공사감리자 등록 명부의 작성 및 공개)에 따라 공개하오니 전라남도 건축조례 제16조(공사 감리자의 지정)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전라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3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