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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4 09:45

제목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지침' 안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조회
37
문의처

   ㅇ (지원규모) '24년 6,365억원 (융자 5,365억원, 이차보전 1,000억원)
     - (융자) 상반기 3,500억원, 하반기 1,865억원
        *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포함 ('24년 1,000억원)
     - (이차보전) 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700억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ㅇ (대출금리)
     - (융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24년 2/4분기: 3.33%)
        * 금리우대: ▲중소기업 (△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 (△1.25%p),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시설자금 (△1.25%p),▲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     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 (△1.25%p)
     - (이차보전)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금융투자협회 고시 CD유통수익률 + 5% 이내)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
 
   ㅇ(대출기간) 5~13년 (거치기간 2~5년 포함)
     - (융자) (시설자금) 3~5년 거치 4~8년 상환 / (운영자금) 2~3년 거치 3년 상환
     - (이차보전)(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자금) 3년 만기일시 상환

   ㅇ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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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