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일
작성일: 2024-06-13 09:34 (수정일: 2024-06-17 10:33)
여순사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또는 희생자)에 대해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로 결정하고자 하니 아래 공고를 참고하시어 당사자 (또는 그 유족)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