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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4-05-20 15:51

제목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조회
138
문의처
110

 ○ 운영기간 :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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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