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3-12-20 17:33
가. 사업 참여방법 : 참여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가족행복과) → 사업승인·협약체결(개발원) → 근로계약 체결·고용(해당 부서) → 보조금 신청(해당 부서) → 보조금 지급(개발원)
나. 제출기한 : ~ 2023년 12월 26일(화)
※ 고용기관의 참여신청 및 개발원과의 협약체결 이전 고용인원은 지원 불가
다. 제출서류 : 고용기업 참여신청 및 사업계획(붙임2)
라. 제출방법 : 가족행복과 공문 제출
마. 문 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 손현아 차장, 신광수 대리(☎ 062-714-1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