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작성일: 2016-10-07 17:24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2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3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관(02-6744-312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