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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3-08-28 08:48

제목 「제5로 직봉」(16개 봉수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출처
문화재청
조회
95
문의처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로 직봉」(16개 봉수유적/연속유산)과 그 보호구역(문화재구역 43필지, 25,333㎡ 및 보호구역 40필지, 68,933㎡)을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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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