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2-10-14 10:29

제목 '22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추진계획 안내
출처
전라남도
조회
205
문의처

 ○ 근    거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2. 10. 11.(화) ~ 10. 28.(금) / 18일간(기일엄수)
 ○ 대상품목 :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73품목(붙임3)
 ○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 산지 일반 가공업자
   -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제조가공업체의 경우는 도내 소재 원칙
   - 2022. 12. 31. 기준 통합상표 기간 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 품목(붙임1)
 ○ 인증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문의처 : 061-540-6429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2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추진계획 안내 | 상세 | 관련기관공지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147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관련기관공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