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2-10-14 10:29
○ 근 거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2. 10. 11.(화) ~ 10. 28.(금) / 18일간(기일엄수)
○ 대상품목 :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73품목(붙임3)
○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 산지 일반 가공업자
-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제조가공업체의 경우는 도내 소재 원칙
- 2022. 12. 31. 기준 통합상표 기간 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 품목(붙임1)
○ 인증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문의처 : 061-540-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