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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16-06-01 14:41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출처
국민안전처
조회
2065
문의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2. 이와 관련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119생활안전과(044-204-626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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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