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6-05-24 17:19
전남도청 공고 제2016-481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의신천 하천기본계획․하천재해예방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법 제11조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제출서를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23.
전라남도지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전라남도청 지역계획과(061-286-736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