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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10-27 08:38

제목 '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고용 희망어가 신청 안내
출처
수산지원과
조회
789
문의처

   가.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어업(법)인
   나. 신청기간 : 2022. 10. 26. ~ 2022. 11. 9.
   다. 허용업종 : 해조류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어패류 가공·생산(전복종자생산, 굴, 명태, 멸치 등)
   라. 허용인원 : 5~9명 / 가구당
   마. 수급방식 :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MOU 체결 해외 지자체 주민 초청,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바. 문의처 :  061-5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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