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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1 18:16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및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절차 안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안전문제 등 군민의 불편으로 단속 및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2016. 7. 21 .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지역개발과(540-388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