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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2-04-11 17:48

제목 2022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 및 인증심사 추진계획 알림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604
문의처

  가. 신청기간 : 2022. 4. 5.~4. 27.(23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한(군->도) : 4. 29.(금)까지
  나. 신청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희망 및 인증 연장 업체
  다.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라. 도추진일정 : 군 추천(~4.29.),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5.31.), 심의위원회(6.15.)
   ※ 인증기간 : 2022. 7. 1.~ 2025. 6. 30.(3년)
  마. 문의처 : 061-540-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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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