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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2-04-06 15:01

제목 2022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629
문의처


  가.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나. 대    상 : ‘21년 벼 재배 논에 ’22년 타작물 재배 및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논
  다. 신청기간 : ‘22. 3. 14. ~ ’22. 5. 31.
      ※ 모내기 추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라.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식량작물 및 농기계 분야 보조사업 가점 부여 등
      ※ 1ha 감축 시 공공비축미 109포대/40kg를 감축한 농가에 직접 배정
  마. 문의처 : 061-54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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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