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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2-02-04 11:13

제목 소상공인「동네가게 함께가게」홍보 지원사업 알림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839
문의처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2. 2. 7. ~ 2. 28. 
   ○ 지원대상 : 진도군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30초 분량의 소상공인 홍보 영상을 무료로 제작하여 LG헬로비전 방송 광고 및 ‘헬로전남’ 유튜브 게시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100%) * 소상공인은 사업비 부담 없음.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정보제공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접 수 처 : 진도군청 경제마케팅과(☏ 54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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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