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작성일: 2022-01-15 15:50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인증(무농약 이상)을 받은 농업인 중 밭작물 재배(수도작 제외)를 위해 생분해 멀칭필름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 신청기한 : 2022. 2. 4.(한)
○사업량/사업비 : 64ha/71,428천원(군 50,000, 자부담 21,428)
○지원단가 : 110,000원/2롤 (군비 77,000, 자담 33,000)
※ 지원기준: 0.1ha당 2롤(1,000m) 기준으로 지원 * 1롤 : 폭 0.9m, 길이500m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3ha 60롤까지 지원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필름 구입 지원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위 조건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인증 제품이어야 함.
○사업우선순위 : 유기농 > 무농약 순
문의처 :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 061-54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