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1-07-19 10:05 (수정일: 2021-07-19 14:0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붙임 명령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