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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06-19 11:09

제목 2021년 FTA 피해보전직불제(귀리)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106
문의처

○ 신청기간: 2021. 7. 16.(금)까지      
○ 신청자격(다음 모든 조건 충족 시 가능)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한 자
  - 귀리를 실제 생산한 농업인 등(생산사실확인서)
  - 귀리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 추진일정: (신청) 7월 → (전산입력) 8월한 → (현지조사 및 심사) 7~9월초 → (대상자확정) 9월 → (지급) 12월한
○ 신청방법: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신청서(별지3호서식) 및 구비서류, 생산사실 확인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에 제출
○ 문의처 : 061-54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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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