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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05-23 15:01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21. 5. 24. ~ 6. 13.)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조회
1398
문의처

□ 처분기간 : ’21. 5. 24.(월) 0시 ~ 6. 13.(일) 24시까지
□ 처분내용  * 시군별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 지침 우선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아래 적용 대상 업종은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 대상 업종 영업주 및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실시
    - 익명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없음

문의처 : 안전생활지원과 사회재난팀 061-540-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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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