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21-05-04 10:24
○ 지원 개소수 : 14개소(계속 7, 신규 7)
※ 2021년 예산 1,050백만원(계속 525, 신규 525)
○ 지원기간 : 2년간(1차년 : 2차년 = 50% : 50%)
○ 지원규모(총사업비) : 개소당 3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지방비 30%, 자부담 20% 매칭 전제)
※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 및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하고,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참여업체가 사업목적상 필요할 경우 총사업비와 별도로 자금투입 가능)
○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
문의처 : 농업지원과 농산가공산업팀 061-54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