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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04-23 11:47 (수정일: 2021-04-23 11:47)

제목 2021년 농업기계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내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392
문의처

1. 2021년 농업기계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알려드리니

2. 사업대상자께서는 농기계사후봉사업체(대리점)에서 농기계를 즉시 구입하여 주시고, 사업정산 기한

    (5월 28일)을 엄수하시어 조기에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3. 특히,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에 의거 농업기계검정이 의무화 된 바, 검수 시 농가에 

   불량농기계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보조지원 농기계임을 색인 조치 후 정산서를 

   군에 제출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농업지원과(540-3543)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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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