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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04-02 13:05

제목 2021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2356
문의처

□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21. 4. ~ 12.
사 업 량 : 1(66/20평 기준)
지원대상 : 2ha 이상 원예농산물 생산농가생산자 단체(농업법인)
지원단가 : 3.3()2,500
지원규모 66(20)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체부담 설치
지원내용 : 66(20) ~ 165(50) 이내 철골조 냉동냉장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사업명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천원) 비고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50,000 7,500 17,500 25,000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2ha 이상 원예농산물 생산농가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한 농가단체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마을단위 공동 활용
- GAP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 농가단체
- 개발행위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생산 농가딘체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보조융자사업 미시행 농가단체
 
지원 제한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 3, 4조의 농업농업인생산자단체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부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저온저장고 사업 확정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해당 농가단체 2년간 동 사업 제외
- 원예작물 외 타 작목 저장을 목적으로 할 경우(, 임산물 등)
- 지원 시설물을 전남도 외 지역에 설치할 경우
* 사업대상자 주소지에서 사업 신청, 전남도 내에 설치할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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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