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작성일: 2021-03-03 14:47
Ⅰ 지원대상
❍ 급식종사자(조리원) 및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업인 대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신청 : 마을대표)
※ 급식인원 완화 : 당초) 20명 이상 → 변경) 10~20명 이상
Ⅱ 사업신청
❍ 3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Ⅲ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1. 4. ~ 11.(농번기)
❍ 급식기간 : 25일 이상 (마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기간 결정)
❍ 지원금액 : 개소당 2,500천원(인건비 1,000 / 부식비 1,500)
※ 급식 인원수에 따라 부식비 지원금액 상이(지원단가 : 1일 1명 3,000원)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