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작성일: 2020-12-04 15:51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공동체회사 : 농촌의 자연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대상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 등. *개인은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