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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16-01-19 19:50

제목 2016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알림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1006
문의처

2016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알림

 

 

   농임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의 1~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지침 변경사항 및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농업지원과(540-350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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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