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작성일: 2020-08-14 17:27
2020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비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나.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급된 농기계는 사업비 집행 불가
다.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후 자부담금 입금: 법인(법인명의), 단체(단체명,대표자성명)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완료 후 정산서 제출: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마. 보조금 집행은 보조사업 전용 통장으로 직접 지급(공급업체에 보조금 지불 위임 불가)
바. 보조금 부당수령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정부지원사업 지원 제한
연번 | 기 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
합 계 | 보 조 | 자 담 | ||||
계 | 3종 8대 | 365,200 | 152,500 | 212,700 | ||
1 | 무 인 헬 기 | 1대 | 192,500 | 80,000 | 112,500 | |
2 | 농업용지게차 | 5대 | 150,300 | 62,500 | 87,800 | |
3 | 곡물 건조기 | 2대 | 22,400 | 10,000 | 1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