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0-04-07 16:40

제목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가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842
문의처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가로 신청 받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개요
    가. 신청기간 : 2020. 4. 7. ~ 4. 21.
    나. 자격요건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다. 융자한도 :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2억원 이내
    라. 대출이율 : 연 1%(연체이율 10%)
    마. 대상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각종 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바.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농업사업정보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