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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17-02-24 09:52 (수정일: 2017-02-24 11:19)

제목 2017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1015
문의처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2017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 계획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7. 3. 3.(금)
나.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다. 제 출 처  :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담당(540-3532)
라.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제 운영계획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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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