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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17-02-23 08:08 (수정일: 2017-06-22 12:04)

제목 공공비축미 매입 초과지급액 환급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0443
문의처

공공비축미 매입 초과지급액 환급,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과거 5년간 우선지급금을 얼마 받았나요?

'11년은 47,000원, '12년은 49,000원, '13년은 55,000원, '14년과 '15년에는 52,000원을 받았습니다.

매입 확정가격이 정해진 후 농가는 추가로 정부에게 매입대금을 지급받았던 거죠?

네, 최소 270원('15년)에서 최대 11,160원('12년)까지 농가는 우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16년산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정부에게 반납해야 한다던데요.

'16년산의 경우 우선지급금보다 확정가격이 낮아서 농가가 정부에게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860원)만큼을 반납해야 합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초과지급액 환급 안내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급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것을 '우선지급금'이라 합니다.

수확기 (10~12월)가 지나야 매입 가격이 확정됩니다. 이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높으면 정부는 추가로 매입 대금을 농가에 지급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즉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으면 농가는 초과지급액만큼을 정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확정가격보다 낮아 익년도에 정산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지만, 올해는 우선지급금(45,000원/40kg,1등급 건조벼 기준)이 확정가격(44,140원)보다 높아 농가는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860원)을 정부 (대행기관:농협)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공공비축미 확정가격 − 우선지급금 = 초과지급액(반납액)

∗특등 890원/40kg, 1등 860원/40kg, 2등 820원/40kg, 3등 730원/40kg, 잠정 A 490원/40kg, 잠정 B 330원/40kg (상기사례는 1등급 벼 40kg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왜 환급해야 하나요?

양곡관리법과 WTO규정상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초과지급액을 환급받지 못하여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곡을 매입하게 되면 양곡관리법과 WTO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선지급금의 지급 및 정산이 어려워져 공공비축제 및 변동직불제를 안정적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환급하려면 농가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읍·면사무소와 농협이 마을 방문 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영농회장 등을 통해 대리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가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에서 미리 자동이체(1회) 신청을 하면 변동직불금 지급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고지서 및 변동직불금 지급액과 자동이체 등 환수절차 안내문 일괄 통지(2월말) → 자동이체동의 서류접수(2~3월) → 변동직불금 지급 및 지급당일 환수금액 자동이체(3월~)

쌀 소득 보전 효과

ha당 311만원 (고정직불금 100만원, 변동직불금 211만원), 80kg 가마당 4만 9천원 (고정직불금 1만 6천원, 변동직불금 3만 3천원) →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 8천원)의 95% 수준 보전

'16년산의 경우 우선지급금보다 확정가격이 낮아서 농가가 정부에게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860원) 만큼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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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