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작성일: 2017-02-22 13:55 (수정일: 2017-02-22 18:15)
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과 관내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코자 『2017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수출농가(단체) 및 수출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396,666천원(도비 119,000, 군비 277,666)
○ 지원대상 : 수출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53개 품목(농산물 45, 가공류 8)
- 채소류 27, 화훼류 7, 과실류 7, 버섯류 4, 가공류 8
○ 대상기간 : 2016. 12. 1. ~ 2017. 11. 30.까지 수출 실적분
○ 지원비율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
- 수 출 업 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
○ 신청기한 : 전월 말일까지 수출 실적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투자마케팅과(☎540-380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