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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17-02-22 13:55 (수정일: 2017-02-22 18:15)

제목 2017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알림
출처
투자마케팅과
조회
10132
문의처

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과 관내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코자 2017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수출농가(단체) 및 수출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비 : 396,666천원(도비 119,000, 군비 277,666)
지원대상 : 수출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지원품목 : 농산물 등 53개 품목(농산물 45, 가공류 8)
- 채소류 27, 화훼류 7, 과실류 7, 버섯류 4, 가공류 8
대상기간 : 2016. 12. 1. ~ 2017. 11. 30.까지 수출 실적분
지원비율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
- 수 출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
신청기한 : 전월 말일까지 수출 실적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투자마케팅과(540-380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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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알림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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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