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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17-02-02 20:14 (수정일: 2017-02-08 15:11)

제목 2017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0472
문의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  2. 2.

국토교통부장관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17. 2. 2. ~ 3. 3.(30일간)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방법: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라. 이의신청서, 열람부 :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이의신청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 가능)
마.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국토교통부 이송 또는 모사전송(FAX.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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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