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작성일: 2017-02-02 20:14 (수정일: 2017-02-08 15:1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 2. 2.
국토교통부장관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17. 2. 2. ~ 3. 3.(30일간)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방법: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라. 이의신청서, 열람부 :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이의신청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 가능)
마.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국토교통부 이송 또는 모사전송(FAX.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