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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17-02-02 10:53 (수정일: 2017-02-04 11:32)

제목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0969
문의처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담당(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 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신청기한 : 2017. 3. 10.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농수산담당)
○ 신청자격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붙임 3 참조)
○ 사업내용 :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사용원칙 : 자부담 납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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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