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작성일: 2017-02-02 09:57 (수정일: 2017-02-03 19:19)
2017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규시책 추진과 관련한 사업홍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담당(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벼 재배농업인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업인
○ 신청기한 : 2017. 3. 20.까지
○ 신청장소 : 각 지역농협(진도, 선진, 서진도)
○ 사업내용
-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2017. 4. 10. ~ 10. 10./7개월간)
- 해당 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우선 지급하여 진도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