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작성일: 2023-05-25 08:55
가. 신청기간 : 2023. 5. 24.(수) ~ 6. 2.(금)까지
나. 사 업 량 : 5개소
다.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당최대 10,000천원 ☞ 보조 7,00070%, 자담 3,00030%)
라.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23. 1월 이후)로 식품을 위탁생산 하는 업체(위탁업체)
마. 지원내용 :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
바.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유통전문판매원 등록자료, 위·수탁 생산계약서,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동판 및 포장재), 위탁생산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 문의처 : 061-54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