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3-04-11 08:39
가.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어업(법)인
나. 신청기간 : 2023. 4. 10. ~ 2023. 5. 4.
다. 허용업종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해조류, 어패류 가공·생산 등
라. 허용인원 : 5명 ~ 9명 / 가구당
마. 수급방식 :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MOU 체결 외국 기초지자체 주민 초청,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
바. 문의처 : 061-54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