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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2-11-01 16:30

제목 2022년도 테마파크 진도개 관련 보조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547
문의처

  가. 대상사업 : 진도개 견사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22.11.1.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견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다. 신청기간 : 2022. 11. 1. ~ 11. 11.(11일간)
  라. 사 업 량 : 12동(1동당 350천원 지원)
  마. 사 업 비 : 6,000천원(보조 4,200, 자담 1,800)
  바. 신청장소 : 진도개축산과 테마파크팀
  사. 문의처 : 061-54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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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테마파크 진도개 관련 보조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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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