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작성일: 2016-03-15 13:07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 신고기간 : 2016. 3. 22. ~ 3. 26.(5일간)
□ 신고서식 :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출력한 서식 활용 가능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진도군 또는 조도면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와 함께 제공받은
거소투표신고서 활용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 전화는(540-321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