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작성일: 2016-03-11 17:42
“소중한 권리 공정한 관리”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진도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선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를 제공하오니
소중한 선거권을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은
진도군에서 발송한 거소투표신고서로 바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통·리·반장의 확인 필요없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 되지 아니한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진도군에서 송부받은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시어
2016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장애정도가 심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선거인은 통․리·반장에게 연락하시어 신고서에 인장날인을
요청하시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도 군 수 (☎ 061-540-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