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7-09-14 10:01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018년 농식품가공분야 도비 보조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대상자께서는 2017. 9. 21.(목)까지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담당(540-3532)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농식품가공분야 도비 보조사업 공모계획>
1.소규모 농식품가공 신구창업 지원 : 10개소, 개소당 1억원 이내(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가 지원대상 : 소규모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2.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 2~5개소, 개소당 1억원 이내(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가. 지원대상 : 전통식품과 전통주 등을 직접 제조, 판매하는 업체(수산 제외)
붙 임: 2018년 농식품가공분야 도비 보조사업 공모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