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7-06-13 09:53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신고 또는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단, 2017년 연납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 제외)
□ 과세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6개월 후납)
□ 납부기간 : 2017년 6월 16일 ~ 6월 30일(16일간)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등
□ 세액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에 따른 정액세액
○ 승합자동차 : 정액세액
-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됨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기간별로 양도인와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가 감면되며 최고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감면됨
-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감면
□ 체납처분 :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소유 자동차가 압류 처분됨은 물론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 061-540-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