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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06-13 09:53

제목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9737
문의처


□ 납세의무자 : 61일 현재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의해 신고 또는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 2017년 연납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 제외)
 
 과세대상기간 : 201711~ 630(6개월 후납)
 
 납부기간 : 2017616~ 630(16일간)
 
 납부방법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등

 세액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에 따른 정액세액
○ 승합자동차 : 정액세액
-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됨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기간별로 양도인와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 면되며 최고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감면됨
- 동차 연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감면
 
 체납처분 :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소유 자동차가 압류 처분됨은 물론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061-54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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