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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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06 00: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환경관리센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