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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03-31 11:35 (수정일: 2017-06-22 13:40)

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출처
보건소
조회
10242
문의처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첨부#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마약류 투약자 등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는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자수대상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2. 자수방법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3. 신고 및 상담 연락처
국번없이 1301
마약수사전담 검사실 전화(061-530-4314~6)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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