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17-03-29 15:37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에 따라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붙임「안내문」의 신고대상자만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 이외의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중(5. 4. ∼ 5. 5.)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소투표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 ∼ 4. 15.(선거일전 28일부터 선거일전 24일까지)
○ 거소투표대상자 :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슬도 · 탄항도 · 혈도 · 독거도, 맹골도리 맹골도 · 죽도 · 곽도, 진목도리 진목도 · 갈목도, 눌옥도리 눌옥도, 내병도리 내병도, 성남도리 성남도 · 소성남도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
○ 거소투표방법 등
- 거소투표신고대상자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음.
※ 사전투표기간 : 2017. 5. 4.(목) ∼ 5. 5.(금) 06:00∼18:00(선거일전 5일부터 선거일전 4일까지)
○ 기타 자사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서식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행정과(540-3219)로 연락바랍니다.
※ 등록된 장애인의 거소투표 신고서는 일반 거소투표 신고서와 다름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