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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0 18:09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하려면 신고·신청부터 ◈ 신고·신청기한 : 선거일 전 40일까지 ◈ 신고·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공관방문/순회접수, 우편/전자우편 이용 ◈ 인터넷 신고신청 사이트 : http://ok.nec.go.kr 또는 http://ova.nec.go.kr ◈ 투표기간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