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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3 10:23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외국인 민원서비스 확대 실시 안내
'16. 9. 30.(금)부터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민원봉사과(540-360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