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6-09-09 16:57
2017년 농촌축제 지원대상 선정계획 안내
□ 농촌축제지원사업
○ (사업규모) 1,000백만 원(국고 50%, 지방비 50), 50여 개소
○ (선정절차) 공모(지자체 추천) → 서류심사
- 시·군별 최대 2개까지 신청가능
- 서류심사 시 시・군 담당자 또는 마을대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 (선정기준) 축제 목적, 프로그램 구성 등 내용의 적절성, 추진주체의 수행역량 및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붙임1)
- ‘17년 축제 기획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실적 포함
- ‘16년 축제 컨설팅 내용 반영 필요
○ (주요일정) 사업 신청・접수(시·군 → 도 제출 9. 23.까지 → 도 취합・검토 후 농식품부
제출 9. 30.까지) → 서류심사(10. 3.주간) → 지원대상 확정 및 가내시(10.
10.주간) → 사업비확정(‘17. 1월)
□ 행정사항
○ 신청서는 제출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기한 엄수)
○ ‘17년 사업비는, 가내시 통보후 ’16년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17. 1월에 최종 확정
* ‘16.12월 사업별 평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농업지원과(540-350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