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작성일: 2016-09-09 11:54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16. 8. 8. ~ 2016. 12. 31.
○ (신 고 처)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 (신고대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 (신고인 자격) 희생자의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고방법) 신고인이 접수 장소에 직접(또는 대리인) 방문하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행정과(540-3220)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