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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9-09 11:54

제목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 안내
출처
행정과
조회
11398
문의처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16. 8. 8. ~ 2016. 12. 31.

○ (신 고 처)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  (신고대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  (신고인 자격) 희생자의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고방법) 신고인이 접수 장소에 직접(또는 대리인) 방문하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행정과(540-3220)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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