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3-01-12 13:50

제목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1377
문의처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 급 액 : 연 60만원
  ○ 지급방법 : 군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연 1회(상반기 3~4월, 60만원)
    ※ 지역화폐 발행 등의 이유로 일시불 지급이 곤란한 시군은 균분지급 가능
  ○ 문의처 : 061-540-3507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8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