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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8-25 13:25 (수정일: 2022-08-25 14:48)

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출처
도시개발과
조회
928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첨부#2

o 신청기간 : 2022.8.22. ~ 2023.8.21.(1년간) / 2022년 11월부터 지급
o 지원대상 :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o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생애 1회)
o 신청방법
  - (방  문) 주소지 읍․면사무소(임대계약 주소지 전입신고 필수)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부채증빙서류 등
o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 일시 중단 : 2022.8.26.(금) 24:00 ~ 2022.9.6.(화) 09:00
  -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o 문의처 : 061-54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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